도메인명 조합규칙 안내 |
- 영문 대/소문자 구분없이 [A-z], 숫자[0-9] 또는 하이픈[-]의 조합으로만 표현되어야 합니다.
- 문자의 수는 최소 2자에서 최대 64자까지 가능합니다.
- 첫글자는 영문자 또는 숫자로 시작되어야 하며, 하이픈[-]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 콤마(,)나 언더바(_) 등의 기호는 사용할수 없습니다.
- 한글도메인은 최소 2자이상 17자 이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익스플로러 6.0이하 버전에서는 접속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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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대행 등록 시 유의사항 |
도메인에 대한 정보 변경 권한은 반값도메인 아이디 소유자가 갖고 있습니다.
도메인 소유자로 등록되어있으나, 대행을 통해 도메인을 등록하신 분들은 해당 도메인에 대한 정보 변경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도메인 등록의 경우, 기업 아이디로 아이디 개설 후 도메인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개인이 기업도메인 등록을 하게 되면 담당자 퇴사 시 도메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혹은 웹호스팅의 업체의 경우, 정보 변경 권한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신 후 도메인 등록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메인 소유권 이전 진행 시 33,000원(부가세포함) 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도메인 등록 시 회원정보 외 다른 정보로 소유자 정보를 입력하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반값도메인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등록자와 등록 요청자 간에 해결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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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ne, re 도메인 자격조건 안내 |
or, ne, re 도메인 을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자격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or : 비영리 / ne : 네트워크 / re :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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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하려는 도메인이름이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향후 상표권자와 도메인이름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분쟁 예방을 위해 도메인이름 등록 전 등록 상표인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등록상표 검색하기[키프리스 홈페이지 www.kip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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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하지 않게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상담해 드립니다.
▶ 분쟁 상담하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www.idrc.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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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진흥원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krnic.or.kr/jsp/resources/domainInfo/krDomainInfo.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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