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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정책
분쟁해결정책 도메인이름 분쟁 결과 처리에 관한 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도메인이름관리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 제12조에 의거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메인이름 분쟁 결과 처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준칙, 기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을 적용한다. 제3조(등록정보 변경 제한) ① 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조정위원회가 도메인이름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요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정보 변경을 제한한 후 조정위원회, 진흥원, 등록대행자 및 등록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조치결과를 알린다. ② 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법원의 가처분, 가압류, 압류 등의 결정에 따라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문을 접수하는 즉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정보 변경을 제한한다. 제4조(등록정보 변경 제한의 해제) ① 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조정위원회가 도메인이름 등록정보 변경 제한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요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해제한 후 조정위원회, 진흥원, 등록대행자 및 등록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조치결과를 알린다. ② 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법원의 해제통지에 따라 등록정보 변경 제한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법원의 해제통지서를 접수하는 즉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해제한다. 제5조(도메인이름의 이전) ① 등록대행자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서에 따라 분쟁 조정신청신 또는등록인이 제출한 도메인이름 이전실행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절차에 따라 해당 도메인이름의 이전신청을 처리한 후 조정위원회, 진흥원, 조정신청인 및 등록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조치결과를 알린다. 단, 등록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조치결과를 알린다. 단, 등록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등록대행자는 조정위원회가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에 따라 도메인이름 이전실행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해당 도메인이름의 이전신청을 처리한 후 조정위원회, 진흥원, 조정신청인 및 등록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조치결과를 알린다. 제6조(도메인이름의 말소) ① 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도메인이름을 말소한다. 1.조정위원회의 조정서에 의한 말소결정이 있는 경우 2.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에 의한 말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3.법원의 말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제1항의 제1호에 따라 조정신청인 또는 등록인이 제출한 도메인이름 말소실행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절차에 따라 해당도메인이름을 말소한 후 조정위원회, 진흥원, 조정신청인 및 등록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조치결과를 알린다. 단, 등록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도메인이름 말소 실행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해당도메인이름을 말소한 후 조정위원회, 진흥원, 조정신청인 및 등록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조치결과를 알린다. ④ 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도메인이름을 말소하여야 하며, 조정위원회, 진흥원, 조정신청인, 등록인에게 조치결과를 전자우편으로 알린다. 단, 피고가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의 정보가 등록DB의 도메인이름등록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원고의 동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